UFI 생성 및 PCN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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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 신고 서비스는 기업들이 EU CLP 규정(EC) 제1272/2008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U 시장에 유해 혼합물을 유통하는 경우, 법적으로 독극물 센터 신고(PCN) 를 제출하고 고유 성분 식별자(UFI)를 생성해야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제품이 통합된 신고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사는 데이터 수집 및 UFI 생성부터 서류 작성, ECHA 제출 포털을 통한 제출에 이르기까지 PCN 제출 전 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든, 유럽에 제품을 출시하는 비EU 기업이든 상관없이, 당사가 규정 준수를 간소화해 드림으로써 귀사는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UFI 생성 및 PCN 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고유 제형 식별자(UFI) 생성
  • 귀사의 제품에 대한 CLP 라벨 정보
  • 독극물 관리 센터 신고(PCN) 보고서
  • 독극물 정보센터 통보(PCN)

고유 포뮬러 식별자(UFI)

고유 성분 식별자(UFI)는 유럽연합의 분류·표시·포장(CLP) 규정에 따라 유해 혼합물의 라벨링에 필요한 코드입니다. UFI는 새로운 독극물 센터 통보 요건의 일부이며, 특정 혼합물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CLP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해 혼합물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UFI를 생성하여 제품 라벨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로 분류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됩니다.

건강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는 UFI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우발적인 노출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독극물 관리 센터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해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하류 사용자인 경우, UFI를 생성하여 제품 라벨에 기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UFI는 혼합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연계되어 있으며, 비상 시 당국과 독극물 관리 센터가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LP 라벨

CLP 라벨이란, 유럽연합의 분류·표시·포장(CLP)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 라벨을 말합니다.

CLP 라벨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식별자: 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칭 또는 식별자.
  2. 위험 표지: 물질 또는 혼합물이 초래하는 위험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픽 기호. 예를 들어, 인화성, 부식성 또는 독성 물질에 대한 표지 등이 있다.
  3. 신호어: 위험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한 “위험” 또는 “경고”.
  4. 위험 문구: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문구.
  5. 주의 사항: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6. 공급업체 정보: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CLP 규정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체계(GHS)’와 일치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해성 정보 전달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CLP 표시 규정은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독극물 정보센터 통보(PCN)

PCN 통지는 독극물 센터 통지(Poison Centre Notification)를 의미합니다. 이 통지는 유럽연합(EU)의 분류·표시·포장(CLP) 규정 하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은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독극물 센터 및 의료 전문가들에게 응급 의료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독극물 센터 신고 의무에는 유해 혼합물의 성분 및 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특정 유해 혼합물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이 시판되는 EU 회원국의 관련 독극물 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독극물 센터 통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정보: 화학 혼합물의 조성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
  • 위험 분류: CLP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에 관한 정보.
  • 고유 조성물 식별자(UFI): 특정 혼합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코드.
  • 제품 라벨 정보: 위험 표지, 경고어 및 주의 문구를 포함하여 제품 라벨에 기재된 관련 세부 사항.

‘독극물 센터 통보’ 제도의 목적은 우발적인 노출이나 섭취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전문가와 독극물 센터가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취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 조언과 치료를 위해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CN 통지가 필요한 제품 예시

다음은 PCN 통지 및 UFI가 필요한 제품의 예시 목록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품

  • 다목적 세정제

  • 주방 세제

  • 세탁 세제

  • 물때 제거제 및 변기 세정제

  • 공기 청정제 (액체, 스프레이, 플러그인형)

  • 배수구 막힘 제거제

  • 양초

  • 홈스프레이

  • 린넨 스프레이

  • 디퓨저

DIY 및 건축

  • 벽용 페인트 및 바니시

  • 목재 방부제

  • 접착제 및 실란트

  • 타일 그라우트 및 충전재

  • 스프레이 폼 단열재

  • 녹 제거제

자동차 제품

  • 엔진 오일 및 연료 첨가제

  • 브레이크 오일

  • 부동액/냉각수

  • 자동차 왁스 및 광택제

  • 윈드스크린 워셔액

화장품 및 개인 위생 용품 (유해한 경우)

  • 염색약 및 탈색 제품

  • 아세톤이 함유된 매니큐어 리무버

  • 펌 및 스트레이트 펌 키트

  • 에센셜 오일 블렌드 (위험성 포함)

산업용 및 전문가용 제품

  • 산업용 세정제

  • 탈지제 및 용제

  • 금속 처리 솔루션

  • 인쇄용 잉크 및 토너

  • 유해 성분이 포함된 윤활제

농약 및 살생물제

  • 소독제 및 살균제

  • 살충제 (스프레이, 젤, 트랩)

  • 살쥐제

  • 곰팡이 및 조류 제거제

이러한 제품 중 어느 하나라도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예: 인화성, 독성 또는 환경 유해성 등),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PCN을 제출해야 합니다.